구조기술사입니다. 즉각 통행중지시키시길. 낮은 속도의 바람에 저정도 공조가 일어나면 지속되는 바람에 공조가 쉽게 일어나면 인명사고납니다. 구조물의 처짐은 아래로의 처짐 기준이지, 상하로 진동기준이 아닙니다.
공조는 벤트 같은 공기순환 용어인 걸로 아는데... 공진 잘못 말한거 아님?
적어도 공조는 아님. 애초에 고려하지 못할 변수가 있다는 걸 알고 FS를 선정하기 때문에 설계자가 정한 허용기준을 지키면 안전합니다. 이 경우는 허용기준 아래였고요.
공조라는 용어는 토목에서 쓰지않습니다. 공진을 말씀하신것 같은데요. 저풍속에서 발생하는 진동은 설계시 검토했던 조건과 시공한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동제어방법에는 상판안에 active mass damper를 다는 방법, 케이블 하부에 external damper를 다는 방법이 통상 취할수있는 방법으로 보이네요. 구조적으로 안전하더라도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끼는것 또한 하자입니다. 저도 구조기술사이고 -
교량현장에서 근무합니다.
교량의 고유진동수와, 바람이 가져오는 진동이 일치하면 타코마브리지 처럼 깨질텐데 단순 상하 움직임이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분명 저 구조물은 더많은 보강으로 구조물의 고유진동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심한 폭풍이 오거나 하면 비틀림까지 생겨서 구조물이 위험해질 것입니다.
타코나 다리 붕괴 (flutter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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